질의회신 |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한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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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3:28 조회6회 댓글0건본문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한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협회 2014. 11. 10. 감정평가기준팀-3868]
질의요지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기타요인 보정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기타요인을 산출해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 810-5.6.6(그 밖의 요인 보정)-③에 의하면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에 유사지역(이하 “인근지역등”이라 한다)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보상사례(이하 이 조에서 “거래사례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기타요인 보정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기타요인을 산출해 보는 것은 타당하며, 거래사례는 대상토지의 적정한 보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일반적·시간적·공간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