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보정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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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1:19 조회7회 댓글0건본문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보정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협회 2014. 11. 10. 감정평가기준팀-3868]
질의요지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기타요인 보정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기타요인을 산출해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기타요인 보정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기타요인을 산출해 보는 것은 타당하며, 거래사례는 대상토지의 적정한 보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일반적·시간적·공간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