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참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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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0:22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참착하지 않는다.
[국토부 2012.04.25. 토지정책과-2008]
질의요지
토지보상평가 시 가격시점 이후의 최근 보상선례 및 거래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감정평가 실무기준」[810-5.6.6] 제4항에서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토지 보상평가 시 그 밖의 요인 보정과 관련하여 참작할 수 있는 거래사례나 보상사례(이하 “거래사례등”이라 한다)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4호에서는 [810-5.6.3]에 따른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거래사례등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례는 ⅰ)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기준시점 이전의 것, ⅱ)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것, ⅲ)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치가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이전의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의 경우에는 시간적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격시점 이후의 인접한 보상사례를 채택하여 기타요인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인정이나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토관 58342-610 참조). 따라서 가격시점 이후의 거래사례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