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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참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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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0:2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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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참착하지 않는다.

국토부 2012.04.25. 토지정책과-2008

 

질의요지

토지보상평가 시 가격시점 이후의 최근 보상선례 및 거래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감정평가 실무기준[810-5.6.6] 4항에서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토지 보상평가 시 그 밖의 요인 보정과 관련하여 참작할 수 있는 거래사례나 보상사례(이하 거래사례등이라 한다)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4호에서는 [810-5.6.3]에 따른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거래사례등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례는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기준시점 이전의 것, )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것,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치가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이전의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의 경우에는 시간적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격시점 이후의 인접한 보상사례를 채택하여 기타요인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인정이나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토관 58342-610 참조). 따라서 가격시점 이후의 거래사례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