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평가대상 토지의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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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7:30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평가대상 토지의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 2017-01-17 감정평가기준팀-132]
질의요지
기타요인 보정시에 본건의 매매가격을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으로 채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실무기준상에서는 사례의 선정 원칙에서 인근의 유사토지로부터 그 밖의 요인 비교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적정한 보정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유사한 다른 사례 중 적정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차이를 보정한 후 본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사례로부터 본건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은 비교의 원리에 맞지 않고, 유사한 다른 사례를 통하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 및 실무기준의 태도와도 다르다고 사료되는바, 우리 협회에서는 본건의 사례를 통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장치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