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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도로공사 중에 공사가 중지된 경우도 도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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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5:44 조회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도로공사 중에 공사가 중지된 경우도 도로로 볼 수 있다..pdf (33.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5 14:49:2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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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도로공사 중에 공사가 중지된 경우도 도로로 볼 수 있다.

협회 2019. 11. 11. 감정평가실 2019-00050

 

질의요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후 보상완료, 확장공사 중 공사가 중지된 도로 주변 토지의 감정평가시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구역 결정선을 도로경계로 판단하고 주변 토지를 감정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매년 발행하는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표준지 토지특셩 조사요령 - [18] 도로조건:도로접면 )도로의 분류기준에서는 도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되는 도로와 건설공사중인 도로(조사시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을 말한다)만을 로 간주하고,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도로와 이용되지 않는 폐도는 도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를 받고 건축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 중인 표준지와 접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도로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로확장 공사 착수 후 중지된 귀 질의사안에서 도로구역 결정선을 도로경계로 도로접면을 판단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예정 도로 인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도로조건에 대한 반영정도는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도로의 폭·기능·공사진척도·공사중단사유·당초 도로공사계획과 변경계획에 대한 결정권자의 의견 등 개별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