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지가변동률이 없는 경우는 동일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5:45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지가변동률이 없는 경우는 동일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협회 2016. 7. 5. 감정평가기준팀-2274]
질의요지
2013. 5. 28.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사업으로서 적용공시지가는 2005.1.1.이며 이때는 관리지역으로 공시되었고, 2009년도에 세분화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시되었으나, 해당 시의 지가변동률은 2010.9부터 세분화되어 고시된 경우 지가변동률 적용방법은?
회신내용
2005. 1. 1.부터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관리지역)이 세분화된 시점 이전까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관리지역)이 세분화된 시점부터 세분화된 용도지역별(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로 지가변동률이 고시되기 전(2010. 8. 31.)까지는 비교표준지(세분화된 관리지역)와 동일한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7조1항 단서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0. 9. 1.부터 가격시점까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및 상기 관련규정의 개정취지(비교방식의 일반논리에 따라 대상토지 중심에서 비교표준지 중심으로 변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별(세분화된 관리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법령 해석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