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 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공익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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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3:45 조회45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 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공익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다.
[협회 2021. 12. 09. 감정평가기준센터 2021-01877]
질의요지
해당 사업은 1965년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으로 지정되어 위와 같이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오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〇〇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정 되어 보상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보상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에서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경우에 해당하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를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09.7.3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된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 적용 대상일 것입니다. 법 제70조제5항에서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지가 적용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협회의 개정 전「토지보상평가지침」제10조(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제3항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