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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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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1:52 조회2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pdf (29.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5:26:4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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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 : 기각


2019. 06. 04. 중토위 재결사례

 

◎ (판단)

청구인들이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잔여지 수용을 주장하는 ○○ ○○○○○○○○287246(전체281,편입35,계획관리지역)는잔여면적이 크고 편입비율(12.4%)이 낮으며 진출입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며,잔여지에 위치한 건축물(주택)도신설도로와 약3m정도 떨어진 사업지구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사업이후에도 주거환경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다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