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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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1:52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 : 기각
2019. 06. 04. 중토위 재결사례
◎ (판단)
청구인들이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잔여지 수용을 주장하는 ○○ ○○시 ○○구 ○○면 ○○리287대246㎡(전체281㎡,편입35㎡,계획관리지역)는잔여면적이 크고 편입비율(12.4%)이 낮으며 진출입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며,잔여지에 위치한 건축물(주택)도신설도로와 약3m정도 떨어진 사업지구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사업이후에도 주거환경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註)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다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