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인용 재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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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3 15:50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인용 재결 사례
[중토위 2020. 5. 7.]
▣ 재결요지
ㅇㅇㅇ 외 5명이 이 사건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됨에 따른 토지의 손실보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79. 11. 22. 건설부고시 제426호로 하천예정지로 고시되었고, 1987. 2. 12. 하천부 속물인 충주다목적댐에 의하여 저류될 수 있는 물의 최고 수위선인 표고 145m 이내인 댐 구역 내 토지에 해당하여 건설부고시 제44호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확정고시 되었다.
당시 시행되었던 구 「하천법」 제3조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하천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또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중 가목에 게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이고, 구 「하천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에 의하면 하천부속물에 의하여 저류될 수 있는 물의 최고 수위선까지의 토지의 구역은 관리청이 지정하는 하천구역의 지정대상이다.
또한, 구 「하천법」 제9조의2에서는 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고, 하천예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하천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제9조의2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칙(법률 제3782호, 1984. 12. 31.)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제1항 3. 「하천법」상 보상재결 603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61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892호 하천법 또는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 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하천법의 연혁과 부칙(1984.12.3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1.19.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어 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규 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위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된 이후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규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 체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 규정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위 1987. 2. 12.자 하천구역 확정고시 되었으므로 종전 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나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그때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고,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고, 국가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참조)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였던 유00이 구 「하천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이00 외 5명은 유00의 상속인으로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아울러 부칙(법률 제3782호, 1984. 12. 31.) 제2조제1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 239,845,650원(보상금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함)을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