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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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3 14:15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중토위 2017. 3. 23.]
▣ 재결요지
000, 000가 잔여지를 수용하여 주거나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주고, 000가 잔여건물도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 · 형상 ·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준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1) 000의 잔여지 경기 파주시 00읍 00리 554-6 대 311㎡(전체 344㎡, 편입 33㎡, 편입비율 9.5%, 계획관리)는 편입비율이 낮은 점,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60㎡)을 초과하는 점,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고, 이의신청인이 잔여건물을 수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건축물은 이 건 잔여지 상에 있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로서 이 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