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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주거용 건축물이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된 경우라도 철거 및 보수공사로 장기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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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9 12:47 조회1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81. 주거용 건축물이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된 경우라도 철거 및 보수공사로 장기간 주거지로.pdf (38.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9 12:47:5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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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축물이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된 경우라도 철거 및 보수공사로 장기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이전과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대상이 된다.

 

[중토위 2017. 2. 23.]

 

재결요지

000가 건물 부분 편입으로 인해 철거공사 및 보수 기간동안 사업지구외로 이주가 불가피하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면,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계서류(사업시행자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 소유의 서울 0000486-251 159상 건물(4)은 이 건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인점,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2명이 건물4층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점, 건물의 계단 부분이 편입되어 건물 일부 철거 시 거주자가 공익사업지구 밖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점, 편입되는 계단은 원래 있던 위치에 재설치가 어려워 건물 반대편에 설치해야 하므로 전면 리모델링에 준하는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장기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에게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과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회 재결시 이를 반영하여 보상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