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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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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4:32 조회2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8.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pdf (37.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7 14:32:0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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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중토위 2017. 2. 23]

 

재결요지

사업폐지 등에 따른 골프장 조성에 투입된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 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9조 제2,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 한다. 또한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 28, 30, 34, 50, 61, 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34, 50조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23210, 2012. 10. 11).

한편, 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판례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14. 10. 8. 이의신청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재결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인의 사업폐지 등의 손실보상을 각하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을 각하한 수용재결을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