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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휴직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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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4:11 조회1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7. 휴직보상을 받을 수 없다.pdf (29.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7 14:11:3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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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보상을 받을 수 없다.

 

[중토위 2018. 9. 20.]

 

재결요지

관계자료(수용재결서, 이의신청서, 사업시행자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영업장은 2012. 12. 17. 수용재결되어 운영자에게 영업손실보상(휴업)금이 지급되었으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지 않고 상당기간 영업 행위를 지속하던 중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된 후 자진 폐업신고(2014. 6. 25.)가 되었고, 이의신청인들은 위 기간동안(2012. 12. 27.~2014. 6. 25.) 이 건 영업장에서 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은 이 건 영업장의 운영자(ㅇㅇㅇㅇㅇ금고)가 스스로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이 이 건 영업장의 휴업보상 기간(4개월)을 훨씬 경과한 시점 (수용재결일로부터 16월이상)에서 발생한 점, 이의신청인들이 이 건 영업장의 폐업일까지 휴직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점, 이 건 영업장이 휴업보상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이 이 건 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고, 달리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을 휴직보상 대상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