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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축산업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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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3:10 조회2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6. 축산업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pdf (35.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7 13:10:1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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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

 

[중토위 2017. 1. 19.]

 

재결요지

000은 축산업 폐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객관적 인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축산업 폐업보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중략), 축산의 이전 신축에 대한 특별한 법령상의 장애 사유가 없는 한 이전 신축될 경우 악취, 해충발생, 농경지 오염 등 환경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축산업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549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자료(0000시 의견 회신문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재지의 인접 00시와 00시는 축산업이전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고 인접 시 군으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 하였는바, 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폐업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