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부대시설 편입에 따른 폐업보상은 불가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2 14:01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부대시설 편입에 따른 폐업보상은 불가하다.
[중토위 2017. 1. 5.]
▣ 재결요지
000가 폐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등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잔여지 현황도면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는 공장의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식당)이 편입됨으로 인하여 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므로 폐업보상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장의 주된 건축물은 전체가 사업지구 밖에 소재하고 있는바 부대시설 편입 만으로는 휴업이나 폐업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