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부동산 전대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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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1 14:59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부동산 전대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1. 11. 25.]
▣ 재결요지
그간 부동산 임대를 통하여 얻게 되는 수익은 임대수익이 부동산 자체의 과실(果實)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02. 11. 6. 선고, 2002누2675 판결)에 따라 임대 업자에게 토지임대에 대한 영업(휴업)보상을 하지 않은 재결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가 법리상으로 전대차라는 것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전대인, 전대인과 전차인을 넘어, 임대인과 전차인 모두가 권리․의무관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전대차 관계만 별도로 새롭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부동산 전대업에 관하여 전대를 통한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임대업자는 토지임대 영업(휴업)보상을 목적으로 전대업자를 허위로 설정하는 계약이 횡행(橫行)하는 우려가 있다.
또한, 비록 이의신청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부동산 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고 임대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등 납세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수입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납세의무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업손실보상 요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전대업 영업보상 규정 등이 별도로 없는 현상태에서 부동산(토지) 전대업만 영업보상을 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영업보상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