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지목변경은 하지 않았으나 적법하게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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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6:17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지목변경은 하지 않았으나 적법하게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로 보상한다.
[중토위 2021. 9. 2. 재결]
재결요지
000·00의 대구 00구 00동 000-0 천9㎡는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 1. 1.부터 2010. 4. 26.까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2010. 3. 8. 용도폐지가 됨에 따라 더 이상 하천 관계법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소유자들이 2010. 7. 23. 이 건 토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확보한 사실과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만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 참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하면 지목변경만 아니 하였을 뿐 2008. 1. 1.부터 적법하게 대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