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사업인정고시일 등’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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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1 10:51 조회32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일 등’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이다.
[2014. 10. 29. 법제처 14-0574]
▣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 인정 고시일인지?
※ 질의배경
광주광역시 소재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던 민원인은 광주광역시의 2015광주하계U대회 주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해당 토지가 편입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함.
광주광역시와 국토교통부는 이 건의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이 보상계획 공고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의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이어야 하나 민원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민원인은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은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 일 중 앞선 날인 보상계획 공고일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