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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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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7 15:52 조회5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pdf (29.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7 15:52:0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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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제처 11-0422, 2011.08.04, 산림청]

 

질의요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8조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 이후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8조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의 경우, 토지보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피보상자 간 보상가격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구계획 승인 이후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산지전용허가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