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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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7 15:52 조회54회 댓글0건본문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제처 11-0422, 2011.08.04, 산림청]
▣ 질의요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 이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의 경우, 토지보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피보상자 간 보상가격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구계획 승인 이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산지전용허가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