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의한 무상귀속 무상양여의 경우는 협의성립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법령해석 | 관련 법령에 의한 무상귀속 무상양여의 경우는 협의성립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0:41 조회10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 관련 법령에 의한 무상귀속 무상양여의 경우는 협의성립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pdf (34.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8 10:41:0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관련 법령에 의한 무상귀속 무상양여의 경우는 협의성립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

 

[2017.9.6. 법제처 17-0373]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가격을 산정하여 그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해당 국유지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여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가격을 산정하여 그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해당 국유지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라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유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14(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15(보상계획의 열람 등), 16(협의) 및 제68(보상액의 산정)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에 해당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대체시설을 국유재산법13조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해당 국유지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여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의 방법 절차 등은 토지보상법이 아닌 국유 재산법에 따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취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 산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가격을 산정하여 그 대체시설을 기부채납 하고 해당 국유지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