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공시지가를 소급하기 위한 기준은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공고 또는 고시 간에 인과관계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3:42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공시지가를 소급하기 위한 기준은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공고 또는 고시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2018. 12. 20 18-0491]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제27조제5항에 따라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의견청취 공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이 사안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