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 잔여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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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8 14:27 조회5회 댓글0건본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3소위08-도01호
민원표시 2BA-2403-0360313 잔여지 매수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5. 3. 17.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국도00호선(◇◇~□□)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경기 (주소 생략)답 000㎡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00호선(◇◇~□□) 도로확장공사(이하‘이 민원 공사’이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경기 (주소 생략) 답 000㎡(이하‘이 민원 모토지’라 한다) 중 000㎡(이하‘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가 편입되고 000㎡(이하‘이 민원 잔여토지 1’이라 한다)가 남았는데, 이중 (주소 생략) 답 00㎡(이하‘이 민원 매각토지’라 한다)는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주소 생략) 답 000㎡(이하‘이 민원 잔여토지 2’라 한다)만 남았는데, 폭이 좁고 부정형으로 남아 종래대로 경작을 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니 이 민원 잔여토지 2를 매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토지 1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면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대지 최소분할 면적(계획관리지역 : 60㎡) 이상으로, 이 민원 잔여토지 1의 폭원이 5m임을 고려하였을 때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민원 잔여토지 2를 매수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토지 1 일부를 분할하여 이 민원 매각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민원 잔여토지 2는 이 민원 공사 이전과 동일한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잔여토지 2를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인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모토지(000㎡)는 장방형이나 비교적 형상이 양호한 농지였는데, 이 민원 공사로 장방형의 토지 일부(000㎡)가 편입되어 이 민원 잔여토지 1(000㎡)은 좁고 긴 형상으로 남게 된 점,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에 의하면, 농지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 규모가 330㎡ 이하인 경우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의「잔지업무처리규정」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민원 잔여토지 1의 면적이 000㎡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피신청인의 잔여토지 수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공사 방음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이 민원 잔여토지 1 주변에 방음시설이 설치되면 이 민원 잔여토지 2의 진출입구간 폭이 약 2m로 축소됨에 따라 이 민원 잔여토지 2는 이 민원 모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로 접근성이 불리하게 되어 종래대로 활용하기에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토지 2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