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 잔여지 매수 요구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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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8 17:02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1소위10-교03호
민원표시 2BA-2409-0198249 잔여지 매수 요구
신 청 인 A(전북 익산시 이하 생략)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5. 4. 7.
주 문
피신청인에게 「00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00~00) 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익산시(이하 생략) 답 0,000㎡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 토지인 전북 익산시(이하 생략) 답 0,000㎡ 중 0,000㎡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00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00~00)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되어 같은 리 000-0 답 0,000㎡와 같은 리 00-0 답 000㎡(이하 각‘이 민원 잔여지1, 2’라 한다)로 분리되어 남게 되었다. 이 민원 잔여지1은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종래처럼 영농을 할 수 없으니 이 민원 잔여지1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1의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진출입로 설치를 검토한 바, 개략공사비 약 000백만원이 소요되어 이 민원 잔여지1의 매수 비용 약 00백만원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잔여지1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잔여지1의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것을 인정하고 진출입로 조성을 검토하였으나 진출입로 조성 비용이 이 민원 잔여지1의 매수 비용을 초과 하는 점, ③ 이 민원 잔여지1의 진출입로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관계 행정청의 암거 설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이 불가한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1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