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사례면적)190410 면적이 크지만 맹지가 된 잔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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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5:00 조회111회 댓글0건본문
면적이 크지만 맹지가 된 잔여지(임야): 잔여지 수용
◎ (관련규정)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잔여지인 ○○시 ○○동 산○○○-○ 임1,030㎡는 총2,281㎡ 중에서1,251㎡가 편입(같은동 산○○○-○)되고 남은 토지로서 면적이 크고 이 건 공익사업 시행 이전부터 별도의 진·출입로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