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120928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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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59 조회108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잔여지손실보상등】
[미간행]
◎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0조, 제73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익사업법 제73조에 규정된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소송의 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