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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축사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대시설에 대한 보상을 인용한 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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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08:40 조회3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220926 축사가 편입 후 잔여시설의 보상을 인용한 사례.pdf (81.7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5:42:0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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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대시설에 대한 보상을 인용한 재결례


2022. 09. 26. 중토위 재결사례

 

◎ (관련법리)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지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이의신청인은2005년 축산업 등록 후 돼지사육시설5동 및 부대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0년경 구제역 파동 및 개인사정 등으로 사육 가축을 처분하고 실질적인 휴업상태에서 이 건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의신청인의 축사관련 건축물 등 시설물은 이 건 사업에 편입된 경남00군00면00리000-00목2,164㎡와 편입된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같은 리000-XX목1,376㎡토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건 사업으로 일단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에서 주된 시설인 축사(5개동)및 사료공급기2기 등이 편입되고, 부대시설인 톱밥발효시설장 및 퇴비사, 분뇨처리장이 편입토지와 연접한 사업지구 밖에 남게 되었다.

 

이의신청인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실제 축산업을 휴업중이었다 하더라도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아 언제든지 축산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일단의 건축물 중 편입되지 않은 부대시설(퇴비사,톱밥발효장,분뇨처리시설)만으로는 종래의 목적인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잔여건축물(공작물 포함)을 확대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재결에 포함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