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현황이 도로인 잔여지 : 기각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이용 현황이 도로인 잔여지 :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1:37 조회2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이용현황이 도로인 잔여지.pdf (25.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5:17:5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용 현황이 도로인 잔여지 : 기각


2019. 06. 04. 중토위 재결사례

 

◎ (판단)

○○부의 잔여지○○○○○○○○522-135(전체166편입131계획관리지역), 같은 리579-851(전체191편입140계획관리지역), 같은 리539-2378(전체677편입299,계획관리지역)는 토지의 형상이 삼각형 모양의 부정형이나 2008년 이전부터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국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건 공익사업 이후에도 이용상황에 변동이 없어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