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적법한 공탁으로서 효력이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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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09:01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 관련판례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3233 판결](판결요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제4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특별조치령 제31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위 특별조치령 제2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수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수용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통지서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재
산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서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라 함은 등기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용통지서를 임야대장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게시장에
게시·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