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여부: 휴직보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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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08:56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여부: 휴직보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9. 06. 04. 중토위 재결사례
◎ (관련규정)
법 제77조제3항에 의하면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2016. 6. 14. 국토교통부령 제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중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일수(휴직일수가90일을 넘는 경우에는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만, 평균임금의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관계자료(수용재결서,이의신청서,사업시행자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영업장은 2012. 12. 17.수용재결되어 운영자에게 영업손실보상(휴업)금이 지급되었으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지 않고 상당기간 영업행위를 지속하던 중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된 후자진 폐업신고(2014. 6. 25.)가 되었고, 이의신청인들은 위 기간동안(2012. 12. 27.〜2014. 6. 25.)이 건 영업장에서 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은이 건 영업장의 운영자(○○○○○○○)가 스스로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이 이 건 영업장의 휴업보상 기간(4개월)을 훨씬 경과한 시점(수용재결일로부터1년6월이상)에서 발생한 점, 이의신청인들이 이 건 영업장의 폐업일까지 휴직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점, 이 건 영업장이 휴업보상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이 이 건 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고, 달리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을 휴직보상 대상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