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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여부: 휴직보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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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08:56 조회2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 폐업하여 실직한 경우.pdf (38.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5:39:3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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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여부: 휴직보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9. 06. 04. 중토위 재결사례

 

◎ (관련규정)

법 제77조제3항에 의하면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시행규칙(2016. 6. 14. 국토교통부령 제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51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일수(휴직일수가90일을 넘는 경우에는90일로 본다)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다만평균임금의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관계자료(수용재결서,이의신청서,사업시행자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이 건 영업장은 2012. 12. 17.수용재결되어 운영자에게 영업손실보상(휴업)금이 지급되었으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지 않고 상당기간 영업행위를 지속하던 중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된 후자진 폐업신고(2014. 6. 25.)가 되었고이의신청인들은 위 기간동안(2012. 12. 27.2014. 6. 25.)이 건 영업장에서 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이 건 영업장의 운영자(○○○○○○○)가 스스로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이 이 건 영업장의 휴업보상 기간(4개월)을 훨씬 경과한 시점(수용재결일로부터16월이상)에서 발생한 점이의신청인들이 이 건 영업장의 폐업일까지 휴직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점이 건 영업장이 휴업보상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이 이 건 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고달리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을 휴직보상 대상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