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보상대상인 소유자인지 여부 : 소유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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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08:57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보상대상인 소유자인지 여부 : 소유자 아님
2019. 06. 04. 중토위 재결사례
◎ (관련법리)
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고,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4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 이전에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그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이며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자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관계인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1982. 9. 14.선고81누130판결)
◎ (판단)
위 법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위 시유지)를 분양받은 이의신청인들을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위 시유지)의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의신청인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위 시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완납 여부와 별개로 이의신청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수용재결일기준 소유자는 ○○○○시 또는 ○○○○시 ○○구)으로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인들을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위 시유지)의 ”소유자“(일부 또는 전부 소유권인정)로 보고 재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위 시유지)에 대한 이 건 수용재결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