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등록사항정정(면적)대상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08:49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등록사항정정(면적)대상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2022. 09. 26. 중토위 재결사례
◎ (관련법리)
임야도상 위 분할 전의 토지만 표시되어 있을 뿐 거기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위 분할 전의 토지가 같은 동429-1, 430-1, 430-2및430-3등의토지와 사이에 지적불부합 관계에 있다면, 위 토지들의 위치와 상호간의 경계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이, 수용되는 토지 부분이 물리적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과연 어느 토지가 얼마만큼 수용의 목적물이 되는지는 알길이 없으므로, 먼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위치와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사업시행자가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상세도면 및 용지도에 특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용대상 토지와 그 지분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지적정정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도면을 근거로 하여 수용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분을 임의로 지분을 정하여 수용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서울고법2007. 12. 27.선고, 2007누12769)
◎ (판단)
관계 자료(토지대장,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00시 회신,면적 정정 성과도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한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면적)대상 토지로,지적불부합 관계에 있다면, 수용(사용)되는 토지 부분이 물리적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토지가 얼마만큼 수용(사용)의 목적물이 되는지는 알 길이 없으므로 먼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위치와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수용(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토지의 진실한 면적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면적과 실측면적간의 불일치가 해소된 후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사용)재결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