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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150618 준용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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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38 조회8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관련판례150618 준용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의 기준.pdf (30.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4:38:5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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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 (판시사항)
[2] 구 하천법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경우,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


◎ (판결요지) 

[2]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와 같은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경우에 제외지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사용수익권에 관한 제한내용과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공용제한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같은 법 제25조에서 정한 점용허가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데 따른 손실보상이라거나, 혹은 같은 법 제33조의 점용료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 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준용하천구역 내에서의 토지점용허가 등의 경우에 점용료 징수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러한 규정에 기한 점용료의 징수 면제를 들어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손실보상 자체가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