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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령 미규정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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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1:51 조회2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관련판례150618 법령 미규정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pdf (41.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5:26:1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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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보상금】 

 

【판시사항】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같은법시행

    규 칙상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간접손실에 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토지수 용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간접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 피

    해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 극) 및 그 청구

    의 방법(=민사소송)

 

[4]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구역 내의 농지개량조합 소유 저수지의 몽리답을 취득함으 로써 사업시행구역 외에 위치한 저수지가 기능을 상실하고,

    그 기능상실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6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 득 또는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공공 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상,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제23조의6 등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곧바로 사업시행자 에게 간접손실에 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택지개 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51

    조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로 규정한 ’영업 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 즉 수용손실을 말하는 것 일 뿐이고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

    손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 므로, 그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6

    등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할 수 없고, 따라서 토지수용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간접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3]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 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 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 한 보상을 지급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 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 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

     구 밖 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간접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그 보상금의 결정 방법,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 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

     사소송으로 직 접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구역 내의 농지개량조합 소유 저수지의 몽리답을 취득함으 로써 사업시행구역 외에 위치한 저수지가 기능을 상실하고, 그

    기능상실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입은 손해는 공공사업지 밖에서 일어난 간접손실로서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으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시행규칙 제23조의6을 유추 적용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