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이용 현황이 도로인 잔여지 :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1:37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이용 현황이 도로인 잔여지 : 기각
2019. 06. 04. 중토위 재결사례
◎ (판단)
○○부의 잔여지○○○○군○○면○○리522-1전35㎡(전체166㎡, 편입131㎡, 계획관리지역), 같은 리579-8전51㎡(전체191㎡, 편입140㎡, 계획관리지역), 같은 리539-2전378㎡(전체677㎡, 편입299㎡,계획관리지역)는 토지의 형상이 삼각형 모양의 부정형이나 2008년 이전부터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국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건 공익사업 이후에도 이용상황에 변동이 없어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