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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주택에서 영업교습의 영업보상 대상 여부 :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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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1:35 조회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주택에서 영업교습의 영업보상 대상여부.pdf (24.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5:17:2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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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영업교습의 영업보상 대상 여부 :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2019. 06. 04. 중토위 재결사례

 

◎ (판단)

익사업지구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허가 등을 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고○○○○교육청 교육장이 발급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에 따르면교습장소가 신청인의 집(○○ ○○○○183-15번지2)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신청인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