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 수령한 경우의 이의신청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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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09:02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관련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대법원, 81누311, 1983.2.22]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