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 수령한 경우의 이의신청 효력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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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 수령한 경우의 이의신청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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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09:02 조회2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관련판례150622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 수령한 경우의 이의신청효력.pdf (20.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5:16:3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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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대법원, 81누311, 1983.2.22]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