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지목이 '전'인 교회부지 : 대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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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09:00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지목이 '전'인 교회부지 : 대지로 평가
2019. 06. 04. 중토위 재결사례
◎ (관련규정)
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 12. 31.)제5조제1항에 의하면1989년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항공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 소유의 토지인 ○○ ○○시 ○○구 ○○읍 ○○리819-2전91㎡ 중56㎡는 1989. 1. 24.이전(1975. 8. 25.)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교회)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면적에 대하여는 위 부칙에 따라 ‘대지’로 평가 및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