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1016 법을 위반한 수용재결액 산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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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23 조회91회 댓글0건본문
151016 법을 위반한 수용재결액 산정을 취소
본 건은 보상액 산정이 법 제58조 제1항2호 및 시행규칙 제16조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수용재결액으로 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액으로 증액 재결된 사항으로 부적법 하여 ㅇㅇ지방토지수용위원
회의 수용재결을 취소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