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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120928 잔여지의 기업이익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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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5:13 조회8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관련판례120928 잔여지의 기업이익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 여부소극.pdf (38.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5:13:1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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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8 잔여지의 기업이익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 여부(소극)


◎ (판시사항)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잔여지의 기업이익(기업이익)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7, 5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구로구 온수동 103 270(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1011 193및 같은 동 1021 46(이 사건 수용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잡종지로 사용하며 공유하고 있던 일단의 토지로서 그 형태는 대체로 사다리꼴에 가까운 부정형이었는데,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수용지만을 수용하고 이 사건 잔여지는 수용하지 아니한 결과 종전의 일단의 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270만 남게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수용지가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끝에, 그 가격하락액에 대한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를 채용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있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는 감정평가 결과를 채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9. 18. 선고 971337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