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90410 주유소 진출입로가 편입된 주유소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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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5:00 조회84회 댓글0건본문
주유소 진출로가 편입된 주유소 부지: 잔여지 수용
◎ (관련규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 따르면 관리청은일반국도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중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구간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아니된다고 되어 있고,「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 관련[별표4]제3호(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금지구간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결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잔여지인 ○○ ○○시 ○○면 ○○리 ○○○-○ 주유소용지908㎡(계획관리)는 총997㎡ 중에서89㎡가 편입(같은 리○○○-○)되고 남은 토지이고,이○○의 잔여지인○○○○시○○면○○리○○○-○창고용지302㎡(계획관리)는 총385㎡ 중에서83㎡가 편입(같은 리○○○-○)되고 남은 토지로서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 국도를 통해 청구인들의 토지인 주유소 및 창고로 진출입을 하다가 이 건 공익사업에 도로점용(연결)허가 부분 및 청구인들의 일부 토지가 편입되었는바,도로점용(연결)허가 기관인○○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건 공익사업시행 완료 후에는「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하다고 회신한 점,영업 허가기관인○○시에서는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가 주유소 등록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국도에서 주유소로 진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량의 이동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안전사고 등 안전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회신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잔여지(주유소용지 및 창고용지)는 입체교차로를 진입하는 감속차로 부분에 위치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됨에 따라 차량 진출입이 어렵게 됨에 따라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이를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