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90604 평지부분이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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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5:28 조회83회 댓글0건본문
평지부분이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 잔여지 수용
◎ (판단)
이의신청인○○○의 잔여지○○○○군○○읍○○리435-6대774㎡[전체2,290㎡, 편입1,516㎡, 편입비율66%, 계획(보전)관리지역]는 잔여면적은 크지만, 경사지부분만 잔여지로 남게되고, 편입지 경계선을 따라 옹벽이 설치되어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등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재결에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