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90604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 사용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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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5:27 조회84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 사용료 산정방법: 공법상 제한없는 상태대로 평가
◎ (근거)
대법원1989. 7. 11.선고88누11797판결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도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당초의 목적 사업에 편입수용 되는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 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가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인 전선·송전탑 설치에 편입되더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공법상 제한이 가하여진 것으로 보아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註)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저촉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사용료 보상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고, 당해 공익사업과 병행이 가능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개별적 제한은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구분지상권)및 철탑부지(지상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한다고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