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영업 손실 보상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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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1:41 조회33회 댓글0건본문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851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액의 산정 방법
[2] 수용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입게 되는 영업손실 가운데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지출에 의한 손실보상의 범위
[3] 수용재결일 기준의 취득가격으로 보상받는 공장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액 상당은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지출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은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 전체에 걸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이나 휴 업수당상당금 등의 인건비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그 중 휴업수당 또는 휴업수당상당금으로 인 한 손실은 달리 그 평가 기준에 관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형태·규모·내용과 근로자의 수· 업무의 내용·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변동추이·휴업기간 등 모든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지 급액(지급률)·지급기간 등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그 보상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휴직보상 을 평균임금의 소정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피수용자에 대 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와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2] 수용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입게 되는 영업손실 가운데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지출에 의한 손실보상은 생산·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비용을 제외하고 영업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업무 등에 의하 여 통상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비용에 한정하여야 한다.
[3] 수용재결일 기준의 취득가격으로 보상받는 공장건물 등은 이전할 공장의 완공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시 험조업을 한다거나 단계적으로 조업을 개시하는 등 휴업중에 감가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감가상각액 상당은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지출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 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