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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50120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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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31 조회11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pdf (20.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3:31:4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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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0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이 건 토지는 ‘87년 배수펌프장공사에 편입되어 미 보상된 토지로서 구 하천법 제74(현행 법 제76)에 따른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청구일(2013.7.19.)로부터 소급하여 5년분의 지료상당액으로 

손실보상 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