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0120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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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3:31 조회111회 댓글0건본문
150120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이 건 토지는 ‘87년 배수펌프장공사에 편입되어 미 보상된 토지로서 구 하천법 제74조(현행 법 제76조)에 따른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청구일(2013.7.19.)로부터 소급하여 5년분의 지료상당액으로
손실보상 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