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0622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중토위 재결사례)150622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01 조회8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50622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pdf (18.3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4:01:0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150622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

 

당해 사업에 유류저장고 3기가 모두 편입되며 공원이 조성되면 주유소로의 진출입로가 없어지게 되어 종래의 

목적인 주유소 용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