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0622 지구지정 이전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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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00 조회91회 댓글0건본문
150622 지구지정 이전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보상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지구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원상복구명령 건축물의 손실보상을 제한함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창고, 건물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
150622 지구지정 이전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보상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지구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원상복구명령 건축물의 손실보상을 제한함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창고, 건물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