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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150622 공부상 지목 임야 토지를 전으로 일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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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37 조회8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50622 공부상 지목 임야 토지를 전으로 일부보상.pdf (22.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4:37:3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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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2 공부상 지목 임야 토지를 전으로 일부보상

 

항공사진 판독 결과, 1966년부터 계속하여 으로 이용 중인 면적(1,468)에 대해서만 201113385 판례에

따라 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함.

 

다만, 1966년에는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나 2014년 현재 임야로 환원된 부분(240.62)1966년 이후에 으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84)은 임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