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1016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및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 위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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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35 조회89회 댓글0건본문
151016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및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 위법여부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공사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oo. o. o.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하여 이 건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부과종료시점 및 이에 따른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하
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