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151016 잔여건축물 수용 및 영업손실 보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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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4:24 조회87회 댓글0건본문
151016 잔여건축물 수용 및 영업손실 보상 의결
개설도로에 2층 일부가 편입되는 이 건 건물은 공사완료 이후에도 본래의 기능(카센터, 주거)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건물 전체를 수용하기로 하고, 카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주정차 공간이 편입되어 카센터의 계속적인 영업도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