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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120724 잔여지 수용시 "종래의 목적"과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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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5:14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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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05.1.28.선고 2002두4679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판시사항)
구 토지수용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종래의 목적’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 (판결요지)

구 토지수용법(1999.2.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8조제1항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